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 제11조 (야간 및 휴일 출입 민원인 등에 대한 방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출입 및 방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위험물의 반입을 차단함으로써 검찰공무원과 민원인 등 청사 출입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야간 및 휴일에 청사를 출입하는 민원인 등에 대하여는 당직근무자 등이 이 지침에 따른 방호 절차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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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1 시행된 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청사 출입 민원인 등에 대한 방호제7조 · 민원실 방문 민원인 등에 대한 방호제8조 · 청사출입 통제 및 금지행위제9조 · 목적외 사용허가제10조 · 청사 출입 불허 시의 보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야간 및 휴일 출입 민원인 등에 대한 방호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방호 절차 안내문 게시제13조 · 인권보호 철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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