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 제7조 (민원실 방문 민원인 등에 대한 방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출입 및 방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위험물의 반입을 차단함으로써 검찰공무원과 민원인 등 청사 출입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사방호직원은 각종 증명서 발급, 벌금 납부 등의 목적으로 민원실을 방문하고자 하는 민원인 등에 대해서는 제6조에 규정된 방호 절차 중 문형 금속탐지기만 통과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수상한 거동을 하거나 위험물을 휴대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휴대품에 대해 X-ray 검색기 검색 등의 방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청사방호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검색을 거부하는 민원인 등에 대해서는 청사 출입을 불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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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1 시행된 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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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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