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출입 및 방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위험물의 반입을 차단함으로써 검찰공무원과 민원인 등 청사 출입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사’라 함은 각급 검찰청이 사용하고 있는 주건물, 부속건물을 말한다.2. ‘청사방호담당관’이라 함은 검찰청 청사관리 규정에 따른 청사관리관을 보좌하여 청사방호 업무를 총괄하는 검찰공무원을 지칭하며, 각급 검찰청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3. ‘청사방호직원’이라 함은 이 지침에 따른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공무원, 청원경찰, 사회복무요원, 기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4. ‘위험물’이라 함은 총포ㆍ도검ㆍ흉기ㆍ폭발물ㆍ인화물질ㆍ독극물ㆍ마약 등 그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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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1 시행된 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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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