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 제9조 (목적외 사용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출입 및 방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위험물의 반입을 차단함으로써 검찰공무원과 민원인 등 청사 출입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사를 회의ㆍ행사나 공무수행 등 그 통상의 사용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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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1 시행된 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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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