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2-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출입 및 방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위험물의 반입을 차단함으로써 검찰공무원과 민원인 등 청사 출입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민원인, 사건관계인, 각종 배달원 등 모든 청사 출입자(이하, ‘민원인 등’이라고 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검찰공무원, 사회복무요원, 수사ㆍ송무 등 유관업무 담당 공무원, 상주 출입기자, 용역업체 직원, 행정인턴 등 임시직원(이상, 신분증 또는 출입증 패용한 자에 한함) 및 공식 초청에 의한 방문자의 청사 출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민원인, 사건관계인, 각종 배달원 등 모든 청사 출입자(이하, ‘민원인 등’이라고 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검찰공무원, 사회복무요원, 수사ㆍ송무 등 유관업무 담당 공무원, 상주 출입기자, 용역업체 직원, 행정인턴 등 임시직원(이상, 신분증 또는 출입증 패용한 자에 한함) 및 공식 초청에 의한 방문자의 청사 출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