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출입 및 방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위험물의 반입을 차단함으로써 검찰공무원과 민원인 등 청사 출입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민원인, 사건관계인, 각종 배달원 등 모든 청사 출입자(이하, ‘민원인 등’이라고 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검찰공무원, 사회복무요원, 수사ㆍ송무 등 유관업무 담당 공무원, 상주 출입기자, 용역업체 직원, 행정인턴 등 임시직원(이상, 신분증 또는 출입증 패용한 자에 한함) 및 공식 초청에 의한 방문자의 청사 출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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