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 제5조 (출입통제시스템 입 력)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출입 및 방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위험물의 반입을 차단함으로써 검찰공무원과 민원인 등 청사 출입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공무원은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청사방호직원은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민원인 등에 대해서는 방문 대상자에게 방문 사실을 고지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검찰공무원이 직접 안내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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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1 시행된 검찰청사의 출입 및 방호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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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