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2-10공포 · 2021-12-0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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