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11조 (성능평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0공포 · 2021-12-0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능평가 시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별 가능성 : 게재하려는 정보가 불법촬영물등(변형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로 인식하는 비율2. 일관성 : 제1호의 반복 수행 결과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비율3. 그 밖에 성능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성능평가 통과기준은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수행기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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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0 시행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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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