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3조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0공포 · 2021-12-0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하며,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신고ㆍ삭제요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2. 제목ㆍ명칭 식별 및 검색제한에 관한 사항3. 영상물의 식별 및 게재제한에 관한 사항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이용자 고지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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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0 시행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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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