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3조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하며,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신고ㆍ삭제요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2. 제목ㆍ명칭 식별 및 검색제한에 관한 사항3. 영상물의 식별 및 게재제한에 관한 사항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이용자 고지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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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0 시행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의 수립ㆍ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불법촬영물등의 신고기능 마련제5조 · 신고ㆍ삭제 요청의 처리제6조 ·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검색제한 조치제7조 ·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제8조 · 사전 경고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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