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10조 (성능평가 수행기관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능평가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1. 영 제30조의6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성능평가 수행2. 성능평가 기준 마련3. 성능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마련4. 성능평가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성능평가 수행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1. 성능평가 신청 및 수행 현황2. 성능평가 결과보고서3. 그 밖에 성능평가 수행기관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자료
③성능평가 수행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성능평가 기준 마련 시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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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0 시행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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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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