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10조 (성능평가 수행기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0공포 · 2021-12-0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능평가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1. 영 제30조의6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성능평가 수행2. 성능평가 기준 마련3. 성능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마련4. 성능평가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성능평가 수행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1. 성능평가 신청 및 수행 현황2. 성능평가 결과보고서3. 그 밖에 성능평가 수행기관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자료
성능평가 수행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성능평가 기준 마련 시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0 시행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