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12조 (정보제공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1.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등에서 생성한 특징정보2.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등에서 생성한 특징정보3.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성능평가 수행기관은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1.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등(변형물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생성한 특징정보2. 그 밖에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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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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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0 시행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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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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