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12조 (정보제공 요청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2-10공포 · 2021-12-0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1.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등에서 생성한 특징정보2.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등에서 생성한 특징정보3.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1.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등에서 생성한 특징정보2.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등에서 생성한 특징정보3.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성능평가 수행기관은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1.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등(변형물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생성한 특징정보2. 그 밖에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