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5조 (신고ㆍ삭제 요청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 불법촬영물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게시물이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전용 창구를 통하여 신속하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게시물에 대해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내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신고기록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처리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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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0 시행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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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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