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5조 (신고ㆍ삭제 요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0공포 · 2021-12-0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 불법촬영물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게시물이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전용 창구를 통하여 신속하게 송부하여야 한다.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게시물에 대해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내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신고기록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처리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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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0 시행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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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