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4조 (불법촬영물등의 신고기능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0공포 · 2021-12-0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이용자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전자문서, 전화, 전자메일, 인터넷 홈페이지ㆍ앱의 자체 신고 기능 등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ㆍ앱의 자체 신고 기능을 이용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0 시행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