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4조 (불법촬영물등의 신고기능 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이용자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전자문서, 전화, 전자메일, 인터넷 홈페이지ㆍ앱의 자체 신고 기능 등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ㆍ앱의 자체 신고 기능을 이용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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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0 시행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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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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