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5조 (관련 매출액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련 매출액이라 함은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수신료매출액, 광고매출액, 협찬매출액, 프로그램판매매출액,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 등의 매출액을 말한다.
②관련 매출액 산정시 위반기간은 금지행위를 개시한 날부터 마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을 금지행위가 마친 날로 본다. 다만, 금지행위의 개시일, 마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ㆍ재무 관련 자료, 임직원ㆍ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유사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영업 및 거래실태ㆍ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1.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득을 취득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동 이득의 취득 또는 피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금지행위를 마친 날로 본다. 다만 동 이득의 취득 또는 피해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에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심의종결일을 금지행위를 마친 날로 본다.2.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까지 위반행위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을 금지행위를 마친 날로 본다.3.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ㆍ성격ㆍ목적ㆍ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를 마친 날을 해당 금지행위를 마친 날로 본다.
③관련 매출액 산정시 관련 서비스의 범위는 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분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서비스 제공방식, 서비스 지역, 서비스 제공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④사업자의 위반행위가 그 자신에게는 어떠한 이득도 발생시키지 않지만 다른 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 서비스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1.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의 피해와 관련된 서비스2. 다른 사업자의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있으나 이용자의 피해가 더 큰 경우는 이용자의 피해와 관련된 서비스
⑤관련 매출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정한다.1.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업보고서, 방송법 제98조의2에 따른 재산상황,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 기타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한다.2. 제1호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동종 유사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거래상대방의 매출액ㆍ비용 및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⑥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 별표 2의 2. 나. 1) 라)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관련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1. 해당 사업자가 금지행위를 마친 날까지 금지행위와 관련된 서비스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금지행위와 관련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사업을 개시하였음에도 사업 중단,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2. 해당 사업자의 재산상황,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 과거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관련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3.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서비스 제공방식, 서비스 지역, 서비스 제공 상대방, 다른 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관련 서비스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4. 기타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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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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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0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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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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