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6조 (필수적 가중)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0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필수적 가중 금액은 위반 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2에 따라 가중한 금액을 기준금액에 합산하여 정한다.
위반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을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으로 한다.
제2항의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체적인 경제적ㆍ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으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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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0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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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