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6조 (필수적 가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필수적 가중 금액은 위반 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2에 따라 가중한 금액을 기준금액에 합산하여 정한다.
②위반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을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체적인 경제적ㆍ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으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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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0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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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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