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민간기관의 범위 제2조 (민간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민간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기관은 다음과 같다.<img id="11059268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민간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기관은 다음과 같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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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민간기관의 범위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민간기관의 범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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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