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조 (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금지)
이 고시는 신문업(신문을 발행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법집행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신문업 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과…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1.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사전협의 없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목표량을 늘리도록 강요하는 행위2.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신문공급부수, 신문공급단가, 신문판매지역 등을 사전협의 없이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3. 신문발행업자가 원재료구입처 등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기자재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특정행사에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4. 신문발행업자가 광고게재의뢰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의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후 그 고객에게 광고대가 지급을 강요하는 행위5. 신문발행업자가 일정기간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고객에게 사전협의없이 합리적인 근거없는 높은 광고단가로 부당하게 광고대가지급을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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