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조 (시장지배적지위남용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신문업(신문을 발행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법집행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신문업 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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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지배적사업자인 신문발행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문판매가격 또는 광고대가를 원가변동요인 등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수준으로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지배적사업자인 신문발행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문판매가격 또는 광고대가를 원가변동요인 등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수준으로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②시장지배적사업자인 신문발행업자가 자기 신문판매업자들에게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신문을 공급함으로써 다른 신문발행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5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③시장지배적사업자인 신문발행업자가 광고주 등 거래상대방이 다른 신문발행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5호 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④시장지배적사업자인 신문발행업자가 허위 또는 근거없는 내용으로 광고주 등 거래상대방을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는 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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