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9조 (거래거절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신문업(신문을 발행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법집행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신문업 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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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 대하여 계약서상 신문공급의 제한 또는 해약사유나 사전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신문공급을 중단 또는 현저히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 대하여 계약서상 신문공급의 제한 또는 해약사유나 사전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신문공급을 중단 또는 현저히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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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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