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7조 (거래강제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신문업(신문을 발행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법집행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신문업 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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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1. 신문발행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기의 임직원에게 자기,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신문, 잡지 또는 다른 출판물을 구입 또는 판매(영업사원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압적으로 권유하는 행위2. 신문발행업자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아주 낮은 보수 또는 무보수로 사원을 채용한 뒤 그 사원이 수주한 광고대가의 일부를 보수(다만, 광고영업사원에게 지급되는 사회통념상 합당한 성과급의 경우는 제외)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사원에게 광고상품의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1. 신문발행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기의 임직원에게 자기,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신문, 잡지 또는 다른 출판물을 구입 또는 판매(영업사원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압적으로 권유하는 행위2. 신문발행업자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아주 낮은 보수 또는 무보수로 사원을 채용한 뒤 그 사원이 수주한 광고대가의 일부를 보수(다만, 광고영업사원에게 지급되는 사회통념상 합당한 성과급의 경우는 제외)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사원에게 광고상품의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3. 신문발행업자가 광고게재를 유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광고게재를 의뢰하지 않으면 자기의 신문에 그 고객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4.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신문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기,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신문, 잡지 또는 다른 출판물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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