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3조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신문업(신문을 발행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법집행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신문업 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과…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1.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1개월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신문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2.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는 구독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도 같다.3. 신문발행업자가 직접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가지의 가액"은 당해 당사자간에 거래되는 유료신문의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며,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제공하는 "경품류"는 독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경품류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1. 화재, 수해 기타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위문품, 의연금등 경제상 이익으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자기가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신문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자기 신문에 수록된 내용을 첨삭없이 담아 제작한 소형 인쇄물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독자투고, 독자인터뷰 등 특별한 노고의 대가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구독자에 한정하지 않는 행사초대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신문발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신문판매업자의 경품류 제공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신문발행업자의 경품류 제공행위로 본다1. 신문발행업자가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경품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경품류를 일괄 구입한 후 신문판매업자에게 배정하는 경우2. 신문발행업자가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직접적으로 경품류 구입비용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신문판매업자에 대하여 경품류 제공의 독려, 권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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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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