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조 (차별적 취급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신문업(신문을 발행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법집행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신문업 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과…
1. 공식 조문 원문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신문을 공급함에 있어 부당하게, 합리적인 거래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와, 신문판매업자가 신문을 판매함에 있어 광고물의 배달을 의뢰받는 경우 광고물의 배달을 의뢰하는 자에 따라 정상적인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비해 부당하게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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