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8조 (신문판매업자에 대한 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신문업(신문을 발행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법집행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신문업 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과…
1. 공식 조문 원문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부당하게, 사전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문발행업자의 신문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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