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신문업(신문을 발행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법집행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신문업 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과…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1. 신문판매업자가 구독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구독중지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신문을 7일 이상 계속 투입하는 행위2. 신문발행업자 또는 신문판매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경품류 제공 이외의 방법(신문대금 대신지급, 다른 간행물 끼워주기, 과도한 가격할인 등)으로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대가지급을 전제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3. 신문발행업자가 실제로는 독자에게 배포되지 않고 폐기되는 신문부수도 독자에게 배포되는 신문부수에 포함ㆍ확대하여 광고주를 오인시킴으로써 자기에게 광고게재를 의뢰하도록 유인하는 행위4. 신문발행업자가 고객에게 자기의 신문에 그 고객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하는 등의 이익을 주겠다고 하여 광고게재의뢰를 유인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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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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