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 제15조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고자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정확도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차원 국토공간정보 데이터셋은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작업공정별(원시자료의 수집 및 편집, 3차원 국토공간정보 제작, 가시화정보 제작, 정리점검 및 성과품 작성)로 정량적인 검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수 결과는 품질관리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항의 검수 방법 및 절차는 "작업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품질검사에 관한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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