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 제10조 (3차원 국토공간정보 제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고자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정확도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3차원 국토공간정보 제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 데이터셋 각각의 레이어에 따라 기본지리정보와 수치지도2.0으로부터 추출한 2차원 공간정보에 높이정보를 추가하여 제작하여야 한다.2. 제1호의 높이정보는 제9조에서 취득한 3차원 공간정보를 사용한다.3. 구축항목은 제2조제2항에 의한다.4. 3차원 국토공간정보 세밀도 기준에 따라 선형, 심볼, 면형 또는 3차원 모델로 제작하며 가시화정보를 표현하여야 한다.5. 제4호 세밀도 기준은 "작업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6.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 데이터셋의 레이어별 3차원 정보 제작방법은 "작업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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