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 제6조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순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고자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정확도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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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시행자는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작업계획의 수립2. 자료의 취득 및 편집3. 3차원 국토공간정보 제작4. 품질검사5. 데이터의 배포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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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작업계획의 수립2. 자료의 취득 및 편집3. 3차원 국토공간정보 제작4. 품질검사5. 데이터의 배포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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