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 제7조 (작업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고자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정확도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목적 및 타당성2. 기 구축된 유사 성과와의 중복여부3. 3차원 국토공간정보 관련 자료의 대상 및 범위4. 3차원 국토공간정보 관련 자료의 취득 및 처리 방법5.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표현방법6.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품질검사7. 3차원 국토공간정보의 관리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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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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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