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 제9조 (자료의 편집)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고자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정확도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에 의해 취득한 2, 3차원 공간정보, 속성정보 및 가시화정보는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 데이터셋에 일치하도록 편집ㆍ변환하여야 한다.
3차원 국토공간정보 표준 데이터셋은 제12조에 의해 표준형식의 파일로 제작하여야 한다.
편집ㆍ변환 방법은 "작업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차원 관련 자료의 편집ㆍ변환에 관한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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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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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