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 제8조 (자료의 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고자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정확도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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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자료의 취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지리정보와 수치지도2.0을 이용한 2차원 공간정보 취득2. 항공레이저측량시스템을 이용한 3차원 공간정보 취득3. 항공사진측량시스템을 이용한 3차원 공간정보 및 정사영상 취득4. 이동형측량시스템을 이용한 3차원 공간정보 및 가시화정보 취득5.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한 가시화정보 취득6. 건축물관리대장,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토지종합정보망, 새주소 데이터 등을 이용한 3차원 공간정보의 속성정보 취득7. 3차원 공간정보의 속성정보 취득 및 현지보완측량을 위한 현지조사8. 기존에 제작된 수치표고모델, 정사영상 및 영상정보를 이용한 자료의 취득9. 그 밖에 국토지리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자료의 취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지리정보와 수치지도2.0을 이용한 2차원 공간정보 취득2. 항공레이저측량시스템을 이용한 3차원 공간정보 취득3. 항공사진측량시스템을 이용한 3차원 공간정보 및 정사영상 취득4. 이동형측량시스템을 이용한 3차원 공간정보 및 가시화정보 취득5.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한 가시화정보 취득6. 건축물관리대장,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토지종합정보망, 새주소 데이터 등을 이용한 3차원 공간정보의 속성정보 취득7. 3차원 공간정보의 속성정보 취득 및 현지보완측량을 위한 현지조사8. 기존에 제작된 수치표고모델, 정사영상 및 영상정보를 이용한 자료의 취득9. 그 밖에 국토지리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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