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 제13조 (지형ㆍ지물코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고자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정확도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3차원 국토공간정보 지형ㆍ지물코드, 단일식별자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 작업규정"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3차원 국토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고자 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정확도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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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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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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