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을 상징하는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 캐릭터 사용허가 등 캐릭터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유재산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