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을 상징하는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 캐릭터 사용허가 등 캐릭터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유재산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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