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을 상징하는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세청 캐릭터"란 관세청을 상징하는 캐릭터인 마타, 나래ㆍ나루, 탐아라ㆍ탐마루를 말한다.2. "사용자"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하고 관세청 캐릭터를 일시적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3. "사업자"란 관세청 캐릭터를 이용하여 제조ㆍ판매 등을 통해 영리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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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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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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