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을 상징하는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세청 캐릭터"란 관세청을 상징하는 캐릭터인 마타, 나래ㆍ나루, 탐아라ㆍ탐마루를 말한다.2. "사용자"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하고 관세청 캐릭터를 일시적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3. "사업자"란 관세청 캐릭터를 이용하여 제조ㆍ판매 등을 통해 영리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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