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 제5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을 상징하는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 캐릭터 관리의 총괄부서(이하 "관리부서")는 관세청 대변인으로 한다.
②관리부서는 관세청 캐릭터의 기본 및 응용모형을 관리하고, 필요 시 캐릭터 응용동작의 단순 추가ㆍ변경이나 이미지 수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캐릭터의 추가ㆍ삭제는 캐릭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관리부서는 관세청 캐릭터의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여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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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