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 (허가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을 상징하는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진술 또는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관세청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4.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 관세청의 승인 없이 저작물을 변형, 변경 또는 개작한 경우
제1항에 해당되어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취소 결정이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유지식재산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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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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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