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 (허가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을 상징하는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진술 또는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관세청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4.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 관세청의 승인 없이 저작물을 변형, 변경 또는 개작한 경우
②제1항에 해당되어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취소 결정이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유지식재산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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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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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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