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 (허가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을 상징하는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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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진술 또는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관세청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4.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 관세청의 승인 없이 저작물을 변형, 변경 또는 개작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진술 또는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관세청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4.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 관세청의 승인 없이 저작물을 변형, 변경 또는 개작한 경우
②제1항에 해당되어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취소 결정이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유지식재산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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