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 (관세청 캐릭터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을 상징하는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 캐릭터는 별표 1ㆍ2ㆍ3의 기본모형과 기본모형을 응용한 응용모형으로 사용된다.
②관세청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와 사업자는 관세청장에게 미리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과 사용자, 사업자는 관세청 캐릭터를 관세청의 상징물로서 품위가 유지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관세청의 승인 없이 관세청 캐릭터를 변형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마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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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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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관세청 캐릭터의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관리제6조 · 캐릭터관리위원회제7조 · 사용허가 등제8조 · 허가의 취소제9조 · 사용료 징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