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 (관세청 캐릭터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을 상징하는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 캐릭터는 별표 1ㆍ2ㆍ3의 기본모형과 기본모형을 응용한 응용모형으로 사용된다.
관세청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와 사업자는 관세청장에게 미리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과 사용자, 사업자는 관세청 캐릭터를 관세청의 상징물로서 품위가 유지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관세청의 승인 없이 관세청 캐릭터를 변형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