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 제7조 (사용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을 상징하는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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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리목적의 캐릭터 사용허가는 「국유재산법」 제65조의7 내지 제65조의12에 규정된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캐릭터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없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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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리목적의 캐릭터 사용허가는 「국유재산법」 제65조의7 내지 제65조의12에 규정된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캐릭터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없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관세청 캐릭터를 이용하여 상품을 제조ㆍ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국유 지식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인력, 조직, 제조 시설, 마케팅 계획 포함)2. 법인등기부 등본3. 대표자 신분증 사본4. 기업 경영상태 입증 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5. 서약서(별지 제4호)
③관세청장은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때 관세청장이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을 하였을 때에는 국유 지식재산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사용자 또는 사업자가 캐릭터 응용 동작의 단순 변형 및 추가를 넘어서는 캐릭터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 캐릭터 변형ㆍ변경ㆍ개작 신청서(별지 제3호)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캐릭터 변형 등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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