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 제7조 (사용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을 상징하는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리목적의 캐릭터 사용허가는 「국유재산법」 제65조의7 내지 제65조의12에 규정된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캐릭터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없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관세청 캐릭터를 이용하여 상품을 제조ㆍ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국유 지식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인력, 조직, 제조 시설, 마케팅 계획 포함)2. 법인등기부 등본3. 대표자 신분증 사본4. 기업 경영상태 입증 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5. 서약서(별지 제4호)
관세청장은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때 관세청장이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을 하였을 때에는 국유 지식재산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사용자 또는 사업자가 캐릭터 응용 동작의 단순 변형 및 추가를 넘어서는 캐릭터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 캐릭터 변형ㆍ변경ㆍ개작 신청서(별지 제3호)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캐릭터 변형 등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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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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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