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 (캐릭터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을 상징하는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 캐릭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세청에 캐릭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관세청 과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대변인 캐릭터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1. 관세청 캐릭터의 추가 또는 삭제에 관한 사항2. 관세청 캐릭터의 사용허가 및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단, 사용자의 일시적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3. 사용자 또는 사업자가 관세청 캐릭터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요청한 사항4. 관세청 캐릭터와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세청 캐릭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세청장이 심의를 의뢰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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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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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