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 제9조 (사용료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을 상징하는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캐릭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로부터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방법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
③캐릭터의 활용을 통한 관세청 홍보 및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제65조의10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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