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 (위반 시 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을 상징하는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관세청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와 제8조제1항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제9조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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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캐릭터관리위원회제7조 · 사용허가 등제8조 · 허가의 취소제9조 · 사용료 징수제10조 · 사용료의 국고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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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