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 (위반 시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을 상징하는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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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세청장은 관세청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와 제8조제1항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제9조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관세청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와 제8조제1항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제9조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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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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