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검토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주체의 장이 보고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 사항으로 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공표한 최근 2년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또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실시한 최근 2년간의 실태조사 결과3.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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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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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