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검토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연구주체의 장이 보고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검토대상에 대해 검토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연구실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적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2. 제1호에 의해 실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종합 등급이 1등급이어야 한다.3. 안전관리 조직 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4. 안전관리규정이 적절하게 규정되고 운영되어야 한다.5.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가 적절하게 계상ㆍ운영되어야 한다.6.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7.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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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주체의 장이 보고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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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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