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검토결과의 확정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주체의 장이 보고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토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우수 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한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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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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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