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협력사업 투자 금액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력사업의 투자와 관련한 금액은 미국달러화 및 원화로 병기하되, 환율은 승인 및 신고수리 직전일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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