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협력사업 투자 금액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협력사업의 투자와 관련한 금액은 미국달러화 및 원화로 병기하되, 환율은 승인 및 신고수리 직전일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력사업의 투자와 관련한 금액은 미국달러화 및 원화로 병기하되, 환율은 승인 및 신고수리 직전일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