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0조제4항제5호의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사 등의 규약(채택일로부터 20일이내)2. 영업허가증, 출자증명서, 토지이용증 등 제증명서의 취득사항(발행일로부터 20일 이내)3. 회사 등의 대표자의 변경(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4. 기타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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