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0조제4항제5호의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사 등의 규약(채택일로부터 20일이내)2. 영업허가증, 출자증명서, 토지이용증 등 제증명서의 취득사항(발행일로부터 20일 이내)3. 회사 등의 대표자의 변경(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4. 기타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