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사업실적 인정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사업실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제조업인 경우 해당 협력사업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주된 생산품목에 대한 생산실적 또는 수출입실적, 생산에 직접 관련되는 기계ㆍ설비의 생산실적 또는 수출입실적2. 농림수산업, 광업, 건설업, 숙박ㆍ음식점업, 운수ㆍ창고ㆍ통신업, 금융ㆍ보험업, 기타 서비스업은 해당 협력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영업실적(사업 수주실적 포함)3. 기타 특수업종인 경우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인정하는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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