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협력사업 승인신청 및 신고시 제출서류의 기재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기재방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투자계획(현물출자가 수반되는 경우 현물출자에 필요한 반출입 물자의 상세 목록 포함)나.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수익/비용 분석 포함)다. 생산 및 판매계획라. 조직 및 인력계획마. 환경관리 계획바. 추진일정 계획2. 북한측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에는 연혁ㆍ조직ㆍ사업실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북한측 상대자가 북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법인인 경우 이를 입증하는 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3. 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사업상대자와 최종 협의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 단체, 기타 기구(이하 "회사등"이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존속기간 및 적용법규나. 협력사업 당사자의 성명, 주소다. 총투자액, 출자비율, 등록자본금 및 증감가부, 출자방식, 출자자산평가방법, 출자기간, 출자금의 양도조건라.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 의결정족수, 이사회 소집절차 등 회사의 조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마. 회사 등의 업종, 생산규모, 생산제품의 판매ㆍ처리방법, 자재조달 방법바. 당사자의 임무사. 근로자의 고용, 해고, 임금에 관한 사항아. 결산 및 이윤의 분배ㆍ적립, 송금보장에 관한 사항자. 세금, 회계에 관한 사항차.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카. 효력발생 조건타. 회사 등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파.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및 이로인한 의무불이행의 해결방법4. 북한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는 북한법령에 의거 해당 협력사업 승인권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협의서 내용의 이행보장나. 인원의 남북왕래 및 신변안전 보장, 협력사업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5. 산업입지조건 등에 관한 현지 타당성조사 결과에는 수송, 전력, 통신, 항만, 용수, 노동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6. 대차대조표는 승인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기간 중 가장 최근에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본금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조업의 협력사업 신고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및 대차대조표의 기재방법 등은 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의 성질상 특정 기재사항이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신청서류별로 특정사항의 기재를 면제하거나 추가 기재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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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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