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협력사업 승인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성공업지구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7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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