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협력사업 승인 이후의 투자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력사업으로 승인받은 행위가 외국환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 협력사업 승인 이후 투자절차에 관하여는 「외국환거래법」등 관계법령을 필요한 범위안에서 준용하되,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특례"를 고시하는 때에는 이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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