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수탁 증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국립중앙도서관"이라 한다)이 수탁 자료의 보관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도서관장은 수탁선정이 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수탁여부 결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예비 수탁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수탁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탁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수탁 증서 재발급 요청서를 서면으로 신청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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